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7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임 임원 등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경우를 신설하여, 재직 중에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경우 해당 통보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5년, 4년, 3년 각각의 조건 따라 다름)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함.

2.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회장이 임원이나 직원이 재임 중에 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으로 인정될 시, 그 내용을 조합이나 중앙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퇴임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 내용을 사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함.

3. 조합이나 중앙회는 통보받은 징계 내용을 해당 임직원에게 전달하고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퇴임 임원 등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재직 중의 위규나 부당행위로 인한 징계조치를 피하여 퇴임 후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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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