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감사기능 독립성 확보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4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등13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회의 추천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여 외부전문가 3명, 회원조합장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함.
3. 감사위원회의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중앙회나 그 관련 조직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야 하며, 그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림.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조합 중앙회의 추천위원회가 더욱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중앙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조합의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회계 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이익배분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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