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재산 부당 이익배분과 손해 방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85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조합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 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벌칙 규정을 추가하려고 함.

2.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을 명시함으로써 산림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3. 「산림조합법」에 별도로 벌칙조항을 두기 위한 내용이 없던 것을 개정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하려는 목적임.

법안의 취지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처럼 산림조합도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서 임직원들이 조합의 재산을 손상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하며 책임감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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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