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재산 부당 이익배분과 손해 방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85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조합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 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벌칙 규정을 추가하려고 함.
2.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을 명시함으로써 산림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3. 「산림조합법」에 별도로 벌칙조항을 두기 위한 내용이 없던 것을 개정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하려는 목적임.
법안의 취지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처럼 산림조합도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서 임직원들이 조합의 재산을 손상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하며 책임감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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