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별 수협·산림조합 대의원 겸직 허용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09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촌지역이나 거주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를 늘리고자 합니다.
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도 다른 조합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에서의 겸직도 허용합니다.
3. 정부 부처의 령에 따라 이해관계 충돌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을 통해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촌 지역과 거주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겸직 허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해당 정부 부처의 령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사회참여를 증대시키고,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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