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별 수협·산림조합 대의원 겸직 허용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09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촌지역이나 거주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를 늘리고자 합니다.

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도 다른 조합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에서의 겸직도 허용합니다.

3. 정부 부처의 령에 따라 이해관계 충돌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을 통해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촌 지역과 거주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겸직 허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해당 정부 부처의 령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사회참여를 증대시키고,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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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