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장 및 주요 임원 임기 제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5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만 최대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지만,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들에도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한 부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 이상으로 연임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산림조합의 조직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산림조합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산림조합의 임원 연임에 제한을 두어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조합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여 산림조합의 구조적인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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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