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의 상호금융업 허용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6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조합원과 준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신설 조항).

2. 신용사업을 하려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공동으로 금융업무를 시작하기 전, 금융위원장과 산림청장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인가 조항 신설).

3.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 구역을 서울특별시로 한정하여 임업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함(영업 구역 조항 신설).

4. 중앙회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출하는 것과 출자하는 것을 신용사업 범위에 포함시킴(대출 및 출자 규정 신설).

5. 중앙회장이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지도 및 감사할 수 있도록 명시함(지도 및 감사 조항 신설).

6. 금융위원회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신용사업 건전성을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감독 규정 신설).

7. 산림청장과 시·도지사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을 감독하고, 필요시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하거나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함(검사 및 외부감사 조항 신설).

8.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조합원 보호를 이유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경영지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경영지도 조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임업기술교육과 자금지원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임업금융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임업인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임업전문 금융회사인 산림조합이 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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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