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산림조합장 및 주요 임원 임기 제한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에만 두 번까지만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들도 조합 내에서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장기간 연임으로 인한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들의 임기 제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 산림조합의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와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를 12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3.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 제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산림조합의 조직 변화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 제한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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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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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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