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도 가능하게 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8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공사가 포함된 산림사업의 경우, 비영리법인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함.

2. 현행법은 건축공사에 대한 규정이 조경사업의 조경식재공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산림조합에 건축공사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개선함.

이 법률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이 건축공사 등의 산림사업을 수행할 때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기 위한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조합은 더 다양한 산림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규제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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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