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내부통제장치 마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6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등14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조합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2.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에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산림조합법에도 도입하여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합니다.

3. 조합 임직원의 직무 수행 중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ㆍ조사하여 개선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림조합의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산림조합원과 이용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조합의 자산운용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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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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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