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본법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은 두고 있지만,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누구나 기본적인 활용 능력과 윤리적 사용 역량을 갖출 필요가 커졌다는 문제의식이 제안 배경이에요. 특히 디지털취약계층이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이에 교육 정책과 활용 능력 검정을 법률에 담으려는 거예요.
발의 당시 제안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는 국가 차원의 계획이에요.
제안안은 정부가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를 위해 제21조의2를 새로 두는 방안이 제시됐어요.
발의 당시 제안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서 디지털취약계층을 별도로 지원하고,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시책을 마련하려고 해요. 인공지능을 접할 기회나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안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윤리 교육을 포함하려고 해요.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능력뿐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 안전한 활용,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배우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제안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제21조의3을 신설하려고 해요. 다만 현재 시행 조문 조회에서는 제21조의2와 제21조의3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검정의 대상과 방식은 아직 제안 취지 수준에서 살펴봐야 해요.
이 법안은 인공지능 교육을 일부 전문가의 영역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국민 전체의 기본 역량과 평생교육 과제로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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