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생성된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결과물에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삽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결과물 유통 과정에서 인공지능 생성 사실이 훼손되거나 사람이 직접 만든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인공지능 생성 사실에 관한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작 및 변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4. 워터마크를 훼손하거나 위변조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삽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인공지능 투명성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오인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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