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과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정하고, 생명·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특정 영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고영향 인공지능에는 범죄 수사나 체포를 위한 생체인식정보 분석·활용, 채용과 대출 심사처럼 개인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단 등이 포함돼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을 아예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고 봤어요. 이에 금지된 인공지능을 별도로 정의하고 원칙적인 금지와 공익 목적의 예외 승인 절차를 마련해 기술 발전과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2조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시스템, 인공지능기술, 고영향 인공지능 등을 정의하고 있어요. 고영향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스템으로 정해져 있지만, 제안안은 이와 별도로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념을 신설하려 해요.
제안안은 신설되는 금지된 인공지능에 대해 개발·제공·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제29조의2로 두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에서 제29조의2의 실제 조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법안이 새로 만들려는 규율로 설명해야 해요.
법안은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발·제공·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구조를 제안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공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간 생체인식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인공지능의 개발 논란을 규제 필요성이 커진 사례로 들었어요. 현재 시행 조문도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 분석·활용을 고영향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안안은 이런 기술 중 일부를 더 강하게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제안안은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발·제공·이용 금지와 함께 제42조 제1항 등을 개정하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42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므로, 법안이 추가하려는 금지행위 관련 제재의 구체적인 범위와 형량은 최종 개정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의 개발·제공·이용을 원칙적으로 막으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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