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습용 데이터 정보 공개 노력 의무: 인공지능 사업자는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들이 자신의 콘텐츠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저작물 확인 요청 절차 마련: 저작물 등의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창작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3.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인공지능 사업자들이 투명성 확보 의무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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