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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수집ㆍ활용 및 관련 시책 등을 규정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