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공공부문 인공지능 제품 우선 구매 및 책임 면제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부문의 우선적 고려 의무**: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인공지능 초기 시장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책임 면제 규정 신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 담당자 등 업무 담당자가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제품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3.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공공부문이 인공지능산업 초기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하고, 공공수요 창출을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저작물 권리 보호를 위한 확인 절차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