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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관한 시책,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 및 통합제공시스템 구축ㆍ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