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 확충]: 국가 디지털 경쟁력의 핵심인 AI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와 고성능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확충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행정 절차의 병목현상 해소]: 현재 데이터센터 구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입지 선정 및 전력 공급 관련 행정 절차를 효율화합니다. AI 경쟁력 확보의 향후 3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구축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산업 발전을 가속화합니다.
3. [비수도권 전력공급 특례 마련]: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를 분산하기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구축 및 운영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공급 특례와 우선 지원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안 제25조의2)를 신설합니다.
4. [지역 균형발전 및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배치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원활한 AI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국가 전반의 AI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을 방해하는 행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특례 지원을 통해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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