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국내대리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사고 대응력을 높입니다. 3.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책임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4.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대리인 변경 신고 및 연락 체계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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