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400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68인이 발의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건강 위험이 있는 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법적으로 명시.

2. 수산업 진흥 및 수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

3.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과 관련 산업의 해외 투자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

법안의 취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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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어기구 등 166인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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