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40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68인이 발의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건강 위험이 있는 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법적으로 명시.
2. 수산업 진흥 및 수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
3.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과 관련 산업의 해외 투자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
법안의 취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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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어기구 등 166인
강득구강민정강병원강선우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고용진권인숙권칠승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교흥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민주)김병주김상희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진김영호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의겸김정호김주영김철민김태년김한규김한정김홍걸김회재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범계박병석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용진박재호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영대신정훈신현영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기대양이원영오기형오영환우상호위성곤유기홍유동수유정주윤건영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상헌이소영이수진이수진(李秀眞)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원택이인영이장섭이재명이재정이정문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전용기전재수전해철전혜숙정성호정일영정청래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승래조오섭조응천조정식주철현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기상최인호최종윤최혜영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
박
정
설
훈
허
영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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