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5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과 일부 부처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위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2.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고자 함.

3.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음.

이 법안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효과적인 운영과 국가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써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나라를 건설하고, 국정운영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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