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6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에 이전 대상, 이전 방법과 시기, 소요 비용 및 행정능률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평등가족부는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한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를 이전 제외 대상으로 계속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크지 않음.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한 기관의 물리적 이전에 그치지 않고 부처 간 협업과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이전계획에는 이러한 정책적 효과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는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이전계획에 중앙행정기관등 간의 협업 및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방안과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이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ㆍ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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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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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