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근거를 마련하여 범정부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대상 제외기관 조정]: 현행법상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되던 5개 부 중 여성가족부를 제외 목록에서 삭제합니다. 이로써 제외 부처 수가 5개 부 → 4개 부로 조정되며,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는 종전과 같이 제외를 유지합니다.
2. [여성가족부 이전 근거 명확화]: 여성가족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성평등 관련 정책의 정부 단위 통합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3. [범정부 협업·소통 강화]: 다수 중앙부처가 집적한 세종으로의 이전을 통해 여성가족부의 부처 간 협업·소통 구조가 상시화됩니다. 성평등 과제의 공동기획·공동집행 체계로 전환되어 정책 연계성이 강화됩니다.
4. [정책 집행 효율 및 서비스 개선]: 동일 권역 내 협업으로 정책결정–집행–평가의 속도와 효율이 개선됩니다. 대국민 서비스도 현장–부처 간 원스톱 대응 체계로 개선됩니다.
5. [법조문 변경 사항]: 특별법 제16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여 여성가족부를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제외합니다. 그 외 제외 조항과 기관 구성은 현행 유지됩니다.
이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가능하게 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정책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