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근거를 마련하여 범정부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대상 제외기관 조정]: 현행법상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되던 5개 부 중 여성가족부를 제외 목록에서 삭제합니다. 이로써 제외 부처 수가 5개 부 → 4개 부로 조정되며,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는 종전과 같이 제외를 유지합니다.

2. [여성가족부 이전 근거 명확화]: 여성가족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성평등 관련 정책의 정부 단위 통합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3. [범정부 협업·소통 강화]: 다수 중앙부처가 집적한 세종으로의 이전을 통해 여성가족부의 부처 간 협업·소통 구조가 상시화됩니다. 성평등 과제의 공동기획·공동집행 체계로 전환되어 정책 연계성이 강화됩니다.

4. [정책 집행 효율 및 서비스 개선]: 동일 권역 내 협업으로 정책결정–집행–평가의 속도와 효율이 개선됩니다. 대국민 서비스도 현장–부처 간 원스톱 대응 체계로 개선됩니다.

5. [법조문 변경 사항]: 특별법 제16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여 여성가족부를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제외합니다. 그 외 제외 조항과 기관 구성은 현행 유지됩니다.

이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가능하게 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정책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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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