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캠퍼스 기부·출연 대상을 국가 및 지자체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4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캠퍼스 기부·출연 대상 확대]: 기존에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공동캠퍼스를 공익법인에만 기부하거나 출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자산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불합리한 세금 부담 완화]: 현재 공동캠퍼스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자산 취득 시 상당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을 사용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비과세 대상인 국가 및 지자체가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체계적인 운영 기반 마련]: 약 2,8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세종공동캠퍼스 교육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관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법적·재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캠퍼스의 자산 관리 주체를 국가와 지자체로 넓혀 세금 낭비를 막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교육 시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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