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강화: 최근 발생한 청년작가전 폐쇄와 가수 콘서트 대관 취소 등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방해하는 사건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간섭 제한: 문화기본법에 규정된 것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활동의 진흥을 위해 지원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내용에 간섭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3. 제도적 보장 마련: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통해 제5조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여 예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간섭을 제한함으로써 예술인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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