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강화: 최근 발생한 청년작가전 폐쇄와 가수 콘서트 대관 취소 등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방해하는 사건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간섭 제한: 문화기본법에 규정된 것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활동의 진흥을 위해 지원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내용에 간섭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3. 제도적 보장 마련: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통해 제5조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여 예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간섭을 제한함으로써 예술인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예술인 불공정행위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법안
예술인의 연령 차별 금지를 위한 법안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보호관의 직권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예술인 권리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창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법안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유리한 법 적용과 위장 계약 금지를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주체 확대와 직권 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차별 행위 방지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계약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