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보호관의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예술인의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가 없더라도 예술인보호관이 주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예술인보호관이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사와 수사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3.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위원회의 구제 결정 이행 절차를 원활하게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피해 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의 권리 침해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조사와 대응 절차를 강화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을 통해 예술 창작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그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불공정행위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법안
예술인의 연령 차별 금지를 위한 법안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창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법안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예술인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차별 행위 방지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계약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