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유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권조사 권한 부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예술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정부가 문제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 수사기관 협조 근거 마련:

- 예술인권리침해 사건 조사 시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사무국 설치:

-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사무국이 설치됩니다. 이는 예술인 권리구제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들이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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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