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차별 행위 방지 및 권리 보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5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유정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블랙리스트 사태 정의:

-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을 사찰, 감시, 검열, 배제, 통제, 차별하는 행위를 '블랙리스트 사태'로 정의.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의무:

-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

-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이 법 시행 이전의 중대한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

3. 위원회 구성 변경:

-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위원을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

4. 처벌 규정 신설:

- 국가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 블랙리스트 사태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다양성과 창의성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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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