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틀을 두고 있지만, 최근에는 OTT 플랫폼과 외주 제작 구조가 깊어지면서 계약 형식만 프리랜서인 사례가 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런 구조에서는 실제로는 일에 종속돼 있는데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또 예술인보호관이 국장급 공무원과 겸직하는 구조라서, 신고와 조사 사건을 충분히 처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런 공백을 줄여서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를 만들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기존에는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돼 있었어요. 개정안은 예술인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도록 바꿔서, 보호 수준이 더 높은 제도를 쓸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피하려고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명시하려고 해요. 계약서 이름은 프리랜서인데 실제로는 근로에 가까운 구조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 거예요.
현행 구조에서는 예술인보호관이 다른 공무원 직위와 겸직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어요. 개정안은 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서, 예술인 권리침해 사건을 더 일관되게 다루게 하려는 거예요.
개정안은 보호관을 보조하는 담당관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두고 있어요. 사건 수에 비해 사람이 부족하면 조사 기능이 느려지기 쉬운데, 그 병목을 줄이려는 조치예요.
이번 안은 새 제도를 많이 만드는 방식보다, 기존 권리보호 체계를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어요. 우선적용 규정, 불공정행위 금지, 보호관 운영을 함께 손보면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는 구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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