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불공정 계약, 적정 수익배분의 거부, 부당한 지시 및 간섭 등을 포함합니다.
2. 위반 적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고정된 금액의 과태료(500만원 이하) 대신 사업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예술계에서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술계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통해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예술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연령 차별 금지를 위한 법안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보호관의 직권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예술인 권리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창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법안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유리한 법 적용과 위장 계약 금지를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주체 확대와 직권 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차별 행위 방지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계약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