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연령 차별 금지를 위한 법안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 및 시립 합창단의 전문지휘자를 뽑을 때, 기존에는 60세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런 연령 제한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는 예술적 역량이 나이가 많아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 예술 활동은 풍부한 경험과 실력이 축적되어 발휘되는 만큼, 60대에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국가적 차원에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을 고용할 때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의 창작과 자유를 보존하고, 연령에 상관없이 예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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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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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