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무원에 대한 감사 요구: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를 한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일 경우, 이를 감사원에 감사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기존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2.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징금 부과:

예술사업자가 불공정행위로 인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고위공무원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했을 때의 조사 한계를 극복하고,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예술인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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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