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강화:

- 현재는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적정 수익배분 거부, 부당한 지시 및 간섭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전환:

- 기존의 과태료는 사업자가 얻는 이득에 비해 금액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 개정안은 과태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

- 개정안에서는 불공정행위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술계에서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예술인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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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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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