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을 때 파견 대가 총액을 넣고, 그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파견근로자가 세부 내역을 따로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를 해도 계약서에 자세한 항목이 없으면 내용을 제대로 알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약 단계부터 항목을 쪼개 적고, 나중에 묻기 전에 먼저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파견 대가의 구조를 더 잘 보이게 해 적정한 임금 책정과 권익 보호를 돕겠다는 취지예요.
기존에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 대가 총액을 넣고 서면 고지를 하는 데 그쳤는데, 개정안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더 분명히 적게 하려 해요. 파견근로자별 계약서에 임금, 법령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관리운영비까지 담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지금은 파견근로자가 요구해야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 개정안은 그 순서를 바꾸려 해요.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세부 내역을 알리도록 하려는 거예요.
세부 내역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은, 사전 서면 고지로 역할이 옮겨가면서 삭제 대상이 돼요. 즉, 정보 제공의 출발점을 파견근로자의 요청이 아니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사전 공개로 바꾸려는 거예요.
이번 개정안은 파견 대가를 단순한 총액이 아니라 임금, 사업주 부담금, 이윤, 관리운영비로 나눠 보이게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파견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돌아가는 몫과 중간 비용이 어떻게 잡히는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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