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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파견계약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그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