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3. 이로써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견근로자들의 불합리한 차별을 막음으로써 사회적 공정성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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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