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안전 업무에 파견근로자 금지하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 건설공사현장과 선원업무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추가 제한의 필요성:

- 공중의 생명, 건강, 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파견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이들은 낮은 소속감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개정사항:

-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철도업무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무

-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업무

- 이와 같은 공중의 생명,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중의 생명과 건강, 신체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중요한 업무분야에서 근로자파견을 제한하여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고용환경 속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2
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