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파견허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3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업 부문을 파견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농업 부문도 파견사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 대상은 근로자의 전문지식, 기술, 경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법안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에 한정하여 농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합니다.

3. 이 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농업 파견근로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부문에서의 단기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가에서는 파견근로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농업 파견근로를 허용함으로써 농업 부문의 인력수급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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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