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교 대상 확대: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기 위한 비교 대상을 해당 사업장에서 일했던 근로자 또는 동일한 사용자가 설립한 다른 사업장의 유사한 일을 하는 근로자까지 넓혀, 더 많은 경우에 대해 차별 시정 신청이 가능하게 됨.
2. 시정신청 주체 확대: 파견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단위 노동조합이나 연합단체도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가 직접 모든 증거를 준비하고 싸우는 부담을 줄임.
3. 시정신청 기한 및 권한 강화: 차별적 처우 발생일로부터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노동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시정될 수 있게 함.
법안의 취지는 파견근로자들이 같은 또는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화하고, 그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환경의 공정성과 파견근로자들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공중생명 관련 업무 파견금지 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권익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인건비 명시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 파견근로자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차별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 수수료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 안전 업무에 파견근로자 금지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대가 명시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신청 시 비교대상 기준 완화 법안
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파견근로자 악용 방지를 위한 법안 강화법안
파견근로자 인건비 내역 명시 의무화 법안
농업부문 파견허용을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인건비 기준 및 내역 명시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수수료 상한 설정과 임금 내역 명시로 중간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우대임금제 도입을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