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근로자별 개별 계약 체결 의무화]: 기존에는 시행규칙에 있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맺을 때 각 파견근로자별로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파견수수료 및 임금 내역 명시]: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각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전체 파견 대가 중 자신의 임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을 해소했습니다.
3. [파견수수료 상한제 도입]: 파견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과도하여 근로자가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4. [불리한 근로계약의 무효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와 계약할 때, 파견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나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법적 효력을 상실(무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5.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강화]: 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약정하거나 약속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파견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이른바 ‘중간착취’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열악한 임금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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