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과 중복되는 규정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법 체계를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2.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법 적용 시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개정된 규정으로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행정법의 내용과 적용 방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 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재정립하여 명확성 및 일관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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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73표 / 총 173표

찬성 173표 · 총 투표 17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