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파견근로자 차별 금지 강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7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4명 이하의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받거나, 차별을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2. 이로 인해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작은 사업장에서도 파견근로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만약 차별을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파견근로자들이 공정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2
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