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9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통일합니다.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가치중립적이고 보편적인 "노동"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혼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법률 제명을 기존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합니다. 이는 "노동"이라는 용어 사용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조치입니다.

3. 법률 전반에 걸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여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 용어의 명확성을 높이고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률의 언어를 보다 가치중립적이고 보편적으로 만들어 법적 명확성과 통일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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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