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인건비 내역 명시 의무화 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파견근로자가 요청할 때만 파견의 대가에 대한 정보를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및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3. 또한, 개정안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 파견을 진행할 때, 이 정보를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파견근로자가 자신의 인건비 및 파견 대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인건비 책정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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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