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우대임금제 도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19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사회보험 가입률, 퇴직급여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에게 우대 임금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와 사용사업주에게 노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도입: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계층 분리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를 통해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의 안정과 공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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