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권익보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5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근로자파견 계약서에 파견 수수료를 명시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 파견근로자 임금 문제 해결: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비용의 투명성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파견근로자의 임금 중간착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권익 보호: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의 대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간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불공정한 대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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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