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수수료 규제 강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57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12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파견사업주가 받는 파견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어,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중간착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유료직업소개사업과 마찬가지로 근로자파견사업에서도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규제하여 중간착취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3. 법안은 파견사업주의 파견수수료 요금상한을 규정하고,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과 총 근로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시켜 근로자파견사업을 투명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파견사업주의 중간착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3
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