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청노동자의 적정임금보장을 위해 입찰계약에서 직접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도급계약서상 직접노무비가 중간착복 없이 전액 지급되도록 조치함.
3.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파견근로자임금을 정하고 이를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중간착복이나 감액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파견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강화하고 중간착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파견근로자들이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입찰계약과 도급계약서에서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철회
공중생명 관련 업무 파견금지 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권익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인건비 명시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 파견근로자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차별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 수수료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실효성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 안전 업무에 파견근로자 금지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대가 명시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신청 시 비교대상 기준 완화 법안
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파견근로자 악용 방지를 위한 법안 강화법안
파견근로자 인건비 내역 명시 의무화 법안
농업부문 파견허용을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인건비 기준 및 내역 명시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수수료 상한 설정과 임금 내역 명시로 중간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우대임금제 도입을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