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차별 규제 강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제공 의무의 강화: 지금까지는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시행령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보다 투명하고 명확해집니다.

2. 차별적 처우 방지: 같은 종류의 업무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3. 법적 명확성 증대: 시행령 대신 법규정을 통해 사용사업주가 제공해야 할 정보가 명시됨으로써 법적 명확성이 증대되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견근로자가 보다 공정한 근로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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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