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 설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의 설치: 정부는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기금은 감염병에 대한 조사, 연구, 위기 대응 및 복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 감염병 대응 예산의 적시 집행: 감염병 위기 관리체계에 따라 국가의 감염병 대응 예산을 적시에 집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등에 필요한 예산도 신속하게 지원될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전반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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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