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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법 제173조의2제2항(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영향을 미치는 정보누설),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제176조(시세조정), 제178조(부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 모두의입법